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1.22
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[회신] 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96, 2013. 9. 10.)*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상세내용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96, 2013. 9. 10.)*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