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 지
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전 문
[회신]
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96, 2013. 9. 10.)*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상세내용
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96, 2013. 9. 10.)*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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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